내용 |
"송석찬(대전 유성, 민주당), 안영근(인천 남, 한나라당)의원 등 여야 의원 21명이 국가보안법 폐지법률안을 공동발의해 27일 국회에 제출했다. 이는 1948년 국가보안법 제정이후 52년만에 현역 국회의원들에 의해서는 처음 있는 일이다.
의원들은 폐지법률안을 제출하면서 ""6 15 남북선언, 이산가족 상봉, 남북 경제협력 등 남북화해 시대를 맞아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명시하고 북한 주민을 그 구성원으로 규정한 국가보안법은 더 이상 존재의미가 없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얼마전 국보법 개정을 두고 용공으로 매도하는 사태가 빚어졌으나 그런 시각이야말로 오로지 정권유지수단으로 국보법을 악용, 인권을 유린하는 시대착오적 발상""이라고 꼬집었다.
하지만 같은 날 자민련은 ""북한은 변한 게 없는데 우리의 태도만 흔들린다는 민심을 무시한 채 국보법 폐지를 서두른다면 국민의 지탄을 면치 못할 것""이라는 논평을 냈다.
한편, 2백32개 사회단체가 소속되어 있는 '국보법 폐지 국민연대'는 28일 현재 명동성당에서 11일째 농성을 벌이고 있으며 국가보안법 제정 52주년이 되는 12월 1일 '국가보안법 없는 나라 만들기' 행사를 여의도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또한 '3대 개혁입법 제 개정 촉구 시민행동'을 진행중인 사회단체들도 29일 여의도와 명동에서 국보법 폐지를 위한 시위와 밤샘농성을 진행한다. 천주교 불교 기독교 등 종교단체들 역시 30일 오후 5시 국회 앞에서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범종교인대회를 갖기로 했다.
국보법폐지 법률안을 발의한 의원은 송석찬, 김경천, 김근태, 김성호, 김태홍, 김화중, 김희선, 문석호, 설송웅, 송영길, 송영진, 유재규, 이호웅, 장성민, 정범구, 최용규, 추미애(이상 민주당), 김홍신, 김원웅, 서상섭, 안영근(이상 한나라당)의원 등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