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문답으로 알아보는 국가인권위원회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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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문: 인권위원의 면책특권은 왜 필요한가? 답: 인권위원은 사회적 다원성과 다양성을 대표하고 인권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인물로 선임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인권위원이 업무를 독립적이고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면 면직의 엄격한 조건을 규정하여 신분을 보장하고 민 형사상 소송에 휘말리지 않도록 보호받아야 합니다. 인권위원에게는 공정한 조사를 통해 확인한 인권침해 사실을 공표하는 것이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그런데 이는 곧 당사자의 명예훼손을 의미하기 때문에 민 형사상 소송으로부터 인권위원회를 보호해주지 않으면 인권침해 조사기능은 쉽게 무력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유엔이 인권위원의 면책특권 부여를 제시하고 있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
문서정보 | |
문서번호 | hc00001963 |
생산일자 | 2000-11-28 |
생산처 | 인권하루소식 |
생산자 | |
유형 | 도서간행물 |
형태 | 정기간행물 |
분류1 | 인권하루소식 |
분류2 | |
분류3 | |
분류4 | |
소장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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