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진주총기사건, 조작증거 발견
내용
"지난해 11월말 진주에서 발생한 총기사고와 관련, 경찰이 사건을 은폐·조작하고 있다고 주장해온 '경찰총기남용 방지를 위한 공동대책위'(공동대표 권경헌 등, 아래 공대위)는 11일 이를 뒷받침하는 '결정적' 증거를 공개했다.

공대위에 따르면, 사망한 권씨의 형과 부인이 지난 17일 사건 현장의 천장에서 폭 3cm, 길이 10cm 가량의 흔적을 발견했다고 한다. 이들은 이 자국이 총탄 흔적이라고 의심했고, 이에 대해 19일 오전 MBC PD수첩 취재진과 동행한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전 직원 역시 탄흔이라고 확인했다.

공대위는 ""이것은 이모 경사와 김모 경장에 의해 재연된 현장 장면이 완전히 조작되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결정적 증거""라고 주장했다. 문제의 탄흔은 이 경사가 사건 당시를 재연하면서 총기를 발사한 방향과 전혀 다른 각도에서 발견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유족들과 공대위는 21일 진주경찰서를 방문해 탄흔 발견사실을 전하며, 경찰 측 주장이 조작됐다고 항의했다. 유족에 따르면 수사과장은 ""유탄이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탄흔을 조작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탄흔 발견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한다.

하지만 MBC PD수첩의 한학수 PD는 수사과장이 제기한 탄흔 조작 가능성을 일축했다. 한 PD는 ""함께 동행해 탄흔을 확인한 사람은 이전에 국과수에서 총기 관련된 일을 했었던 사람""이라며, ""외관상 봤을 때 명백하게 탄흔 자국이었고 구경 지름도 38구경과 똑같았다""고 전했다.

한 PD는 또 ""시약테스트 결과 명백하게 탄흔이었다""고 주장했다. 탄흔에서 나타나는 구리성분이 문제의 자국에서 검출됐다는 것이 한 PD의 설명. 그러나 한 PD는 ""탄흔 이외에 천장의 다른 부분이나 벽면 등에서는 구리성분이 검출되지 않았다""며, 문제의 자국이 탄흔임을 확신했다.

이에 대해 진주경찰서 측의 입장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 21일 여러 차례시도한 끝에 오후 5시 40분경 가까스로 수사과장과 통화를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수사과장은 ""전화가 많이 걸려와 바쁘다""면서 전화 인터뷰에 응하지 않아, 결국 경찰 측의 입장을 확인할 수 없었다.

경찰이 주장하는 발사 각도와 다른 곳에서 발견한 자국이 탄흔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곧바로 경찰의 과잉대응을 입증하는 것은 아니라는 반론도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공대위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그 동안 경찰이 사건을 조작했음이 명백해지며, '정당한 법집행이었다'는 경찰의 주장은 상당부분 설득력을 잃게 될 것이다. 이에 따라 향후 경찰의 해명이 주목된다."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00197
생산일자 2002-01-21
생산처 인권하루소식
생산자 범용
유형 도서간행물
형태 정기간행물
분류1 인권하루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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