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공직선거법 3대 독소조항 폐지 청원안
내용
시민사회단체, ‘유권자의 선거참여’와 ‘표현의 자유’를 제한 하는
‘공직선거법 3대 독소조항 폐지 청원안’ 발표 국회는 공직선거법 82조6, 93조1, 251조 즉각 폐지하라!
- 일시 및 장소 : 2008년 1월 30일(수), 오전11시 / 국회 앞 (국민은행 앞) -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19717
생산일자 2008-01-30
생산처
생산자
유형 일반문서
형태 보도자료
분류1 사상/양심/표현
분류2 참정권/선거
분류3
분류4
소장처 인권연구소창
다운로드 080130 [실명제공대위] ‘공직선거법 3대 독소조항 폐지 청원안’ 발표.pdf(383932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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