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5월 국회에 상정된 성폭력 관련법 개정안은 아동성폭력 근절을 위한 대안이 아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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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국회는 ‘보여주기 식’ 법안 통과가 아니라, 아동 성폭력 근절을 위한 근본 대책을 마련하라. - 5월 국회에 상정된 성폭력 관련법 개정안은 아동성폭력 근절을 위한 대안이 아니다. 다산인권센터, 동성애자인권연대, 문화연대, 불교인권위원회, 서울여성의전화,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운동사랑방, 인권평화국제민주연대,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평화인권연대, 한국레즈비언상담소,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
문서정보 | |
문서번호 | hc00019870 |
생산일자 | 2008-05-15 |
생산처 | |
생산자 | |
유형 | 일반문서 |
형태 | 성명서/논평/기자회견문 |
분류1 | 성폭력 |
분류2 | 아동/청소년 |
분류3 | |
분류4 | |
소장처 | 인권연구소창 |
다운로드 | 080515 국회는 '보여주기 식' 법안 통과가 아니라, 아동 성폭력 근절을 위한 근본 대책을 마련하라..hwp(20992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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