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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민주화운동을 후대에 자랑스런 정신적 유산으로 넘겨주고 민주화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지난해 말 제정된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민주화운동 보상법)과 '의문사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의문사 진상규명 특별법)의 5월 시행을 앞두고 민간단체들이 힘을 하나로 결집했다.
6일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를 비롯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민주노총 등 31개 시민사회종교인권단체 대표들은 기자회견을 갖고 ""두 법의 시행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정부의 독주를 견제하고 민주화운동의 정신을 올바로 계승하기 위한 '민주화운동정신계승 국민연대'(정신계승 국민연대)를 발족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발족선언문을 통해 ""두 법의 제정은 단순히 민주화운동 관련자의 명예회복과 의문사의 진상규명에 그치지 않는 민주세력의 역사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첫걸음을 떼는 작업""이라고 의미를 부여하면서 ""이 작업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다시 역사적 왜곡을 낳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신계승 국민연대는 오는 10일 입법예고 될 민주화운동 보상법 시행령을 올바로 제정하는 것을 당면 최우선 사업으로 하고 두 법의 시행과정에서 만들어지게 될 정부의 '명예회복보상심의위원회'와 '진상규명위원회의'(가칭)의 활동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일을 중심으로 활동할 계획이다. 또한 법 제정과정에서 법 취지가 많이 훼손된 두 법의 개정운동과 열사 기념사업을 포함한 정신계승사업 등도 벌여나갈 계획이다. <관련기사 2000. 4. 7 '<해설> 민주화운동보상법 의문사특별법 시행령 어떻게 만들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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