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해설〉 민주화운동보상법 의문사특별법 시행령 어떻게 만들어야 하나
내용
"422일에 걸친 유가협의 농성투쟁은 민주화운동보상법과 의문사진상규명 특별법 제정이라는 성과를 가져왔다. 그러나 국회 통과 과정에서 이들 두 법의 취지가 심각하게 훼손되어 아쉬움을 남긴 것도 사실이다. 이제 이들 법률이 가진 한계를 보완하기 위하여 시행령을 올바르게 만드는 일이 중요한 과제가 되었다. 


<민주화운동보상법 시행령> 

정부는 오는 10일 민주화운동보상법 시행령을 입법 예고할 계획이다. 그러나 정부 시안은 민주화운동의 범위와 기준을 상당히 축소하고 있다는 것이 민간단체들의 판단이다. 주요한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민주화운동의 범위와 기준을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한 경우로만 한정하고 있어 이에 따르면 노동운동, 사립학교민주화운동 등등 보상 대상에서 제외되는 방대한 영역이 남겨지게 된다. 

▶명예회복보상심의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대통령과 국회의원, 대법원장이 선출한다는 것 외에 별다른 규정이 없다. 법의 정신이 올바로 구현되려면 민주화운동 관련자나 민주화운동에 대한 이해를 가진 사람이 위원이 될 수 있도록 자격 조건을 명시해야 한다. 


<의문사 진상규명특별법 시행령> 

정부는 아직 시행령 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경찰 검찰 등의 의견을 취합하는 중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의문사 진상규명과정에서 조사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수사기관에 의견을 구하는 것 자체가 이 법의 실효성을 첫판부터 의심스럽게 만드는 대목이다. 

▶가장 큰 쟁점은 '의문사'의 범위 설정문제이다. 의문사인지 여부가 위원회의 과반수 의결로 결정되는 점을 감안할 때 위원들의 성향에 따라 조사대상이 대폭 축소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아예 시행령에서 최대한 의문사의 범위를 구체화시켜둘 필요가 있다. 

▶실효성 있는 조사기관이 구성되어야 한다. 대부분의 의문사가 국가기관과 밀접한 연관성을 갖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공무원들을 대거 위원회에 배치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시행령에 위원회 구성비율을 최소한 공무원과 민간인 5:5 정도로 명시해야 한다. 

▶보고서에 담을 내용을 구체적으로 시행령에 규정해야 한다. 의문사 위원회의 보고서는 의문사에 대한 국가 차원의 종합적인 공식발표 자료이며 과거청산과 관련한 역사적 자료가 될 것이다. 따라서 보고서에는 사건의 진상을 비롯해 피해자의 피해상황, 사건발생원인, 의문사를 예방하지 못한 원인, 현재까지 진상이 밝혀지지 않은 원인 등 자세한 내용이 담겨야 한다. 또한 반드시 위원회에서의 소수의견이 온전하게 기재되도록 시행령에 명시되어야 한다."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01989
생산일자 2000-04-06
생산처 인권하루소식
생산자 유해정
유형 도서간행물
형태 정기간행물
분류1 인권하루소식
분류2
분류3
분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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