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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 이주노동자들의 자녀들이 불안한 신분 상태로나마 국내 학교에 입학할 수 있게 되었다.<관련기사 본지 2월 18일>
성남외국인노동자의 집(소장 김해성 목사)은 6일 현재 불법체류자의 자녀 중 3명이 정식으로 학교에 입학했으며 또 다른 3명이 입학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성남외국인노동자의 집 측이 초 중등 교육법 시행령 제19조(재외국민 자녀의 입학절차)의 '출입국사실증명서 또는 거류신고증을 해당 학교장에 제출하면 외국인의 자녀도 학교에 다닐 수 있다'는 조항을 들어 출입국사실증명서 제출만으로 아이들의 입학을 요청한 끝에 얻어낸 성과다.
하지만 아직도 이들의 처지는 불안하다.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에서 일하는 정금자 씨는 ""학교측은 지금 입학한 아이들이 불법체류자라는 사실을 모른다""면서 ""불법체류자라는 사실이 드러난 후에도 그 아이들이 학교를 계속 다닐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 관계자는 ""시행령을 해석하면 불법체류자의 자녀도 학교입학이 가능하지만 불법체류자의 신분엔 여러 법이 관련돼 있어 문제가 생겼을 시 이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답변했다.
불법체류자의 자녀들이 안심하고 학교에 다닐 수 있는 길은 여전히 험난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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