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인권운동가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특수 절차가 마련될 것인가?"" 이는 56차 인권위원회에서 많은 민간단체들이 갖는 주요 관심사 중 하나다.
""지난 한해 동안 적어도 40개 나라에서 382명의 법률가가 인권 활동 중 보복에 시달린 것으로 확인됐다. 그 중 13명은 살해됐고, 22명은 실종됐으며, 49명이 구금되거나 고문을 받았다""는 국제법률가위원회의 조사 결과 발표는 '인권운동가 보호 절차'에 대한 높은 관심의 배경을 짐작케 한다 <본지 3월 22일자 참조>. 이와 관련해 '인권운동가를 위한 특별 보고관' 임명을 촉구하고 있는 주요 단체 중 하나인 국제인권봉사회의 부소장 마크 톰슨(Mark Thompson) 씨를 만나 보았다.
◈ 왜 굳이 새로운 제도가 필요한가?
답 : 유엔인권위원회에는 주제별 인권 상황과 나라별 인권상황을 감시하 는 장치가 있다. 하지만 고문,살해,감시,폭행 등 인권운동가들에게 가해지는 위협을 종합적으로 감시하고 상황을 개선하기엔 역부족이다.
◈ 특별보고관이 임명된다면 어떤 활동을 하게 되는가?
답 : 고문,살해,일상적인 감시,폭행 등 인권운동가들이 당하는 인권침해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조사할 것이다. 나아가 보다 효과적으로 인권운동가들을 보호하기 위한 전략의 개발이 요구된다.
◈ 인권운동가 보호를 위한 특수 절차 마련을 위해 하고 있는 활동은?
답 : 이번 인권위원회에서 인권운동가의 보호에 관한 결의안이 채택되도록 힘을 쏟고 있다. 물론, 그 결의안에는 특별보고관(Special Rapporteur) 이나 특별담당관(Special Representative)의 임명에 관한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 현재 노르웨이 정부 대표가 초안을 제출한 상태인데, 다른 나라들을 지나치게 의식한 탓에 내용이 너무 약하다. 우리는 정부들이 보다 강력한 결의안을 채택하도록 지속적인 압력을 행사할 것이다.
[제네바: 최은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