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개인정보 유출 용납 못해
내용
"본인 동의 없이 회원정보를 유출해온 인터넷 업체가 법정에 서게됐다. 

웹마스터로 있는 지승훈(29) 씨는 11일 ""네이버컴(대표 이해진)이 개인정보를 동의없이 삼보컴퓨터에 넘겨 원치 않는 이메일에 시달리게 됐다""며 두 회사 상대로 각각 5천만 원을 요구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지 씨는 지난 2월 23일 회원으로 가입하지 않은 삼보컴퓨터 트라이젬으로부터 자사 물건을 구입하라는 내용의 스팸메일을 받았다. 미심쩍은 마음에 트라이젬 전자상거래 사이트를 방문한 지 씨는 그곳에서 자신의 마이비스 회원정보가 공유되고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 지 씨는 ""네이버컴의 마이비스 서비스 회원가입 당시 이용자의 동의 없이 비밀번호와 이메일 주소를 타사와 공유하거나 공개하지 않는다는 약관을 확인한 바 있다""며 ""그런데도 개인정보가 유출돼 매일 10여 통에 이르는 스팸메일에 시달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 씨는 네이버컴에 항의서한을 발송했으나 지금까지 아무런 답변도 듣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이와 관련, 김기중 변호사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에 따르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할 때는 이용자의 동의를 받도록 돼 있다""며 ""네이버컴이 법률에 위배해 지 씨의 정보를 삼보컴퓨터에 제공한 것은 명백한 프라이버시권 침해""라고 지적했다. 

한편 진보네트워크와 통신연대사이버권리팀도 11일 성명을 발표해 ""인터넷 상에서 상업적 목적을 위한 개인정보 유출이 매우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며 ""인터넷 서비스들이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이용하지 못하도록 의무사항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법률을 강화해야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진보네트워크센터, 통신연대 사이버권리팀 등은 지 씨와 함께 인터넷 상에서의 개인정보유출 반대를 촉구하고 스팸메일의 폐해를 알리는 캠페인을 벌일 계획이다. 


스팸메일이란? 

스팸메일은 받는 이의 의사와 관계없이 무더기로 보내지는 홍보성 메일이다. 스팸메일을 받게되는 사람은 메일을 확인하고 지우는 부담과 함께 그에따른 전화요금 사용부담을 지게된다."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01996
생산일자 2000-04-12
생산처 인권하루소식
생산자 유해정
유형 도서간행물
형태 정기간행물
분류1 인권하루소식
분류2
분류3
분류4
소장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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