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논평> 인권위원 인선을 공론의 장으로
내용
"지난 1일, ‘국가인권위 바로 세우자!’ 인권단체 연대회의는 무성한 의혹만 부풀리는 정부의 밀실 인선을 중단하도록 요구하고, 인권단체의 뜻을 모아 인권위원으로 적합한 인물을 공개적으로 거명하여 추천했다. 같은 날 청와대는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김창국 전 변협회장을 국가인권위원장으로 내정했다고 밝혔다. 

금번 인권위원장 내정 발표를 통해 밀실에서 추진중이던 인권위원 인선을 공론의 장으로 끌어내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믿는다. 인권활동가들은 그 동안 인권단체의 의사를 무시한 일방적인 인권위원 인선 과정을 지켜보며, 인권과 아무런 상관이 없거나 반인권전력을 지닌 자들이 정치경력을 쌓기 위해 인권위원이 되는 걸 경계해왔다. 하기에 거듭 인선과정 공개를, 시민사회의 의견을 폭넓게 반영하여야 함을 강조했던 것이다. 

인권위원장 내정 소식을 듣는 인권운동가들의 심정은 착잡했다. 위원장 인선 과정에서부터 공개적이고 투명하기를 원했던 시민사회의 바램을 충족시키지 못했기 때문이다. 우리는 물론 내정자가 과거 활발한 인권 옹호 활동을 펼쳤으며, 사회 정의를 위해 힘써 온 점을 알고 있다. 그러하기에 더욱 일방적 인선에 대해 아쉬움을 감출 수 없다. 모두의 축복과 기대속에 국가인권위원장으로 일할 기회를 청와대의 밀실 행정이 빼앗아 버린 것이다. 

인권위원장 내정에 이어 인권위원과 사무총장을 인선하게 된다. 대통령과 여야대표, 대법원장에게 이제라도 늦지 않았음을 지적하고 싶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불행한 인권탄압의 역사를 종식하고 인권을 존중하는 시대를 열어 가겠다는 국가의 자기 반성의 산물이다. 따라서 국가의 밖에서 비판자로 기능해 온 시민사회 영역의 의견을 심도 깊게 수렴하여 인권위원을 인선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시민사회의 의견 수렴없이 탄생한 국가인권위가, 권력기관의 견제를 뚫고 인권의 이름으로 부지런히 경보음을 울릴 수 있겠는가? 현행 국가인권위법은 인권위원에 대한 인사청문 등의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 때문에 공개적이며 투명한 인선절차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인선과정에서 걸러지지 않으면 그 이후엔 아무런 검증장치가 없는 까닭이다. 

인권위원 인선을 공론의 장으로 끌어내라. 이 과정에서 김창국 내정자가 지도력을 발휘해주길 바라는 마음을 덧붙여 둔다."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02009
생산일자 2001-08-03
생산처 인권하루소식
생산자
유형 일반문서
형태 설문조사
분류1 인권하루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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