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통신비밀보호법 국회에 계류중
내용
"우편검열과 감청에 국한시켜 적용되던 통신비밀보호법이 대폭 손질될 예정이다. 한나라당안(대표발의 김형오 의원)과 민주당안(대표발의 김영환 의원)이 2000년 12월 6일 국회 법제사법위에 상정되어 현재 계류 중이다.

지금까지 통신비밀보호법은 전기통신을 “유선 무선 광선 및 기타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모든 종류의 음향 문언 부호 또는 영상을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으로 정의했으나, 사실상 감청의 문제만을 다루어 왔다. 하지만 두 안 모두 적용대상을 “전화 전자우편 회원제정보서비스 모사전송 무선호출 등”까지 확대했다. 또한 감청 등 통신제한조치의 기간을 범죄수사인 경우 3월에서 1개월로, 국가안보인 경우 6월에서 3월로 단축하고, 긴급처분시간을 48시간에서 36시간으로 줄였다.

한편 두 안 모두 “가입자의 전기통신일시, 전기통신개시 종료시간, 상대방의 가입자번호, 사용도수,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통신업무에 관한 자료”를 ‘통신자료’라는 개념으로 신설했으나, 통신자료의 제공절차에는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한나라당안은 반드시 검사가 법원의 허가를 얻은 후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통신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한 반면, 민주당안은 법원의 허가 없이도 검사 또는 정보 수사기관의 장이 통신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한나라당안은 감청종료 후 30일 이내에 감청대상자에게 감청사실을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적법한 감청이라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일 경우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게 했다. 그러나 민주당안은 감청 등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으로 인해 취득된 내용이 법원에 증거로 제출된 때에만 피고인에게 당해 통신제한조치의 종류, 대상과 범위, 집행기간을 고지하도록 했으며, 이의 증거에 대한 효력은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02019
생산일자 2001-08-08
생산처 인권하루소식
생산자 범용
유형 도서간행물
형태 정기간행물
분류1 인권하루소식
분류2
분류3
분류4
소장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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