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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검열과 감청에 국한시켜 적용되던 통신비밀보호법이 대폭 손질될 예정이다. 한나라당안(대표발의 김형오 의원)과 민주당안(대표발의 김영환 의원)이 2000년 12월 6일 국회 법제사법위에 상정되어 현재 계류 중이다.
지금까지 통신비밀보호법은 전기통신을 “유선 무선 광선 및 기타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모든 종류의 음향 문언 부호 또는 영상을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으로 정의했으나, 사실상 감청의 문제만을 다루어 왔다. 하지만 두 안 모두 적용대상을 “전화 전자우편 회원제정보서비스 모사전송 무선호출 등”까지 확대했다. 또한 감청 등 통신제한조치의 기간을 범죄수사인 경우 3월에서 1개월로, 국가안보인 경우 6월에서 3월로 단축하고, 긴급처분시간을 48시간에서 36시간으로 줄였다.
한편 두 안 모두 “가입자의 전기통신일시, 전기통신개시 종료시간, 상대방의 가입자번호, 사용도수,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통신업무에 관한 자료”를 ‘통신자료’라는 개념으로 신설했으나, 통신자료의 제공절차에는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한나라당안은 반드시 검사가 법원의 허가를 얻은 후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통신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한 반면, 민주당안은 법원의 허가 없이도 검사 또는 정보 수사기관의 장이 통신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한나라당안은 감청종료 후 30일 이내에 감청대상자에게 감청사실을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적법한 감청이라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일 경우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게 했다. 그러나 민주당안은 감청 등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으로 인해 취득된 내용이 법원에 증거로 제출된 때에만 피고인에게 당해 통신제한조치의 종류, 대상과 범위, 집행기간을 고지하도록 했으며, 이의 증거에 대한 효력은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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