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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를 메고 간다는 이유로 노동자들의 시위를 무조건 저지하는 등 경찰이 집회·시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해 말썽을 빚었다.
22일 경찰은 철도노조 조합원 400여명이 서울역 광장에서 「살인적 노동조건 개선과 철도민영화 완전철회를 위한 결의대회」를 마친 후 2시 경 명동성당으로 가두행진을 시작하자, 서울역 광장을 전경 병력으로 에워싸고 행진을 저지했다. 철도노조원들이 상여를 메고 있다는 점이 경찰이 행진을 저지하는 이유였다. 남대문 경찰서 관계자는 ""상여는 집회 신고에 없었다. 혐오감을 주기 때문에, 상여는 안 된다""는 말을 반복하며 전경을 동원해 길을 막았고, 급기야 전경들은 연단 앞까지 진출해 집회장 안으로 다시 돌아 들어온 상여를 부수고 말았다.
앞서 경찰은 집회 대열이 서울역 광장 안을 한바퀴 돌던 중 철도 공안들과 잠시 실랑이가 벌어지자, 광장 안으로 달려들어 무방비 상태의 노동자들을 방패로 내리찍는 등의 폭력을 행사하기도 했다. 이로 인해 유인상 서울본부 복지국장이 머리가 찢어져 다섯 바늘 가량을 꿰맸고, 황정우 조직국장도 눈 위가 찢어져 중앙대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이날 집회에서 철도노조 조합원들은 지난 한해만 34명의 철도노동자가 산업재해로 죽은 것은 24시간 맞교대 근무에 주1일 휴무조차 보장되지 않는 열악한 노동조건 때문이라며, 이를 규탄하는 상징적인 의미로 모두 흰 상복에 두건을 쓰고 만장과 상여를 준비했다.
경찰의 이날 대응과 관련해, 김도형 변호사는 ""설사 상여가 집회 신고에서 누락됐다 할지라도 위험한 물건이 아닌 이상, 이를 이유로 경찰이 시위를 저지한 것은 권한 남용이며 집회·시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김 변호사는 ""더구나 경찰이 집회장 안에 들어와 상여가 부서지도록 했다면, 그것은 재물손괴와 집회방해죄에 해당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해 10월 대법원은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등이 지난 96년 서울 명동성당 부근에서 죄수복을 입고 포승줄을 몸에 묶은 채 가두행진을 벌였다고 경찰이 저지한 것과 관련해, 집회 시위의 방법이 신고 내용과 다소 다르다고 해서 경찰이 이를 무조건 저지한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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