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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훈령(제420호)으로 행정자치부 산하에 국가인권위 설립준비 기획단(단장 김창국, 아래 기획단)을 구성했다. 드디어 정부 내에 국가인권위 설립을 위한 실무단위가 만들어진 것.
기획단은 법제운영반과 행정지원반으로 나뉘어져, △사무처기구 정원안 준비 및 직원 충원 지원 △예산확보 및 사무실 마련 △시행령 및 규칙 시안 준비 △업무처리절차 및 지침 시안 준비 등 국가인권위의 주요 뼈대를 만들게 된다. 이로써 기획단을 매개로 정부와 인권단체들 사이에서 활발한 논의가 이뤄질 수 있을 지 주목된다.
그러나 기획단 구성과정이 ‘은밀’하고도 ‘배타’적으로 진행된 탓에 인권단체들은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지난 7월 19일 창립된 ‘국가인권위 바로 세우자!’ 인권단체 연대회의(상임공동대표 김광수 등, 아래 연대회의) 소속 34개 인권단체들은 줄곧 국가인권위 설립과정의 투명성과 폭넓은 의견수렴을 요구했지만, 인권위원장(김창국 변호사) 내정에 이어 또 다시 ‘후문’만을 들어야 했기 때문이다. 기획단 법제운영반장 조용환 변호사는 기획단에 참여한 대학교수, 변호사, 사회단체 관계자 등에 대해 “김창국 내정자가 아는 사람과 개인적으로 여기저기서 추천받은 사람”이라고 밝혔다.
기획단 역할에 상이한 시각
이에 대해 연대회의 송원찬 집행위원장(다산인권센터 소장)은 “늦은 감은 있지만 기획단 구성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미 국가인권위를 바로 세우겠다며 활동하고 있는 연대회의의 존재를 알면서도, 연대회의를 배제한 채 기획단 구성을 진행한 것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한편 조 반장은 “기획단은 앞으로 선임될 인권위원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임시적 기구일 뿐”이라며 기획단의 위상을 제한적으로 설명했다. 나아가 “기획단은 정부측 창구가 아니며 그렇게 되어서도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기획단의 위상에 대한 조 반장의 설명은 인권단체연대회의를 배제함으로써 일고 있는 비난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도 해석되고 있다. 오히려 인권단체들 쪽에서 기획단의 역할을 더욱 적극적으로 해석하고 있는 형편이다.
송원찬 집행위원장은 “기획단 외에는 정부 내에 국가인권위 설립을 책임질 단위가 없는 상황이기에, 기획단의 실무적인 과정은 국가인권위 전체의 틀을 반영하게 될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에 따라 송 위원장은 “기획단은 정부측 창구로서 인권단체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야 하며, 자신의 권한을 스스로 제한하기보다는 “국가인권위 설립과정에서 보다 많은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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