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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다국적기업 지침서의 구체 사례 절차에 의거하여 대한민국 측 국내연락사무소 (national contact point)에 제출하는이의제기
목차
서론 4
이의제기 제출인들의 신원과 이해관계 4
관련 기업체들의 신원 5
상기 기업체들과 이의제기 제출인들 간의 지금까지의 연락 5
대우인터내셔널 (Daewoo International )과 한국가스공사 ( KOGAS)가 버마에서 행하고 있는 위반사항들의 요약 6
한국 국내연락사무소 (national contact point)에 대한 구체적인 요청 8
지침서의 적용 근거 8
왜 대우 (Daewoo International)와 한국가스공사 (KOGAS), 그리고 본 이의제기는 지침서의 적용대상이 되는가 8
왜 이 시점에서 국내 연락사무소(NCP)의 개입이 요청되며 필요한가 9
버마에 관한 배경 설명 10
지리와 인구 10
정부와 정치 10
경제 12
태풍 나르기스 (Cyclone Nargis) 15
군부 후원 15
인권 16
본 이의제기의 배경 19
이전의 천연가스 프로젝트와 인권 침해: 야다나(Yadana) 파이프라인과 예타건 (Yetagun) 파이프라인 19
대우인터내셔널 (Daewoo International), 한국가스공사 (KOGAS) 등의 슈에 천연 가스 프로젝트 (Shwe Natural Gas Project) 22
버마에서의 대우인터내셔널과 한국가스공사에 의한 지침서의 구체적인 위반사항 26
제 II.1 조 (Section II.1), 기업은 지속가능한 개발이라는 안목에서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개선에 공헌하여야 한다. 26
국제 기준 27
제 II.1 조 (Section II.1)의 위반 사항 27
제 II.2 조 (Section II.2), 개발사업을 수용한 국가가 지는 국제적 의무와 동 국가가 국제사회와 맺은 약속에 준하여, [기업들은] 기업활동에 의해 영향을 받는 사람들의 인권을 존중해야 한다 29
인권에 관한 국제 관례적 의무 29
조약법 상의 의무 30
제 II.2 조 (Section II.2)의 위반 사항 31
제 III.1 조 및 제 V.2 조 (Sections III.1 & V.2), 기업은 1) 자기업의 활동, 구조, 재정상태, 업무에 관한 적절한 정보가 적시에 정기적으로 공개되도록 하여야 하며, 2) 정보를 제때에 제공하여 영향을 받는 지역사회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33
국제 기준 33
조약법 상의 의무 35
제 III.1 조 (Section III.1)의 위반 사항 35
제 V.2 조 (Section V.2)의 위반 사항 36
제 IV.1(c) 조 (Section IV.1(c)), 기업들은 모든 형태의 강제 또는 의무 노동을 없애는데 기여하여야 한다. 38
강제 노동 및 강제 운반 부역에 관한 국제 관습법 38
조약법 상의 의무 39
국내법 상의 의무 39
제 IV.1(c) 조 (Section IV.1(c))의 위반 사항 39
제 V.3 조 (Section V.3), [기업들은] 환경 영향를 평가하고 적절한 환경영향평가서를 준비하여야 한다. 41
국제 관습법 상 환경영향평가 (EIA)를 수행할 의무 42
조약법 상의 의무 43
제 V.3 조 (Section V.3)의 위반 사항 43
결론 47
이의제기신청인 대표의 연락처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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