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논평> ‘노동통제 CCTV’를 철거하라
내용
"첨단감시시스템이 작업장에서 노동자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는 데 쓰이고 있다. 영상시스템, 위성 위치추적시스템, 생채인식기 등 그 종류와 범위는 다양하다. 더구나 업무용 개인컴퓨터, 전화 등에 대한 무단열람, 도·감청도 얼마든지 가능해 광범위한 영역에서 노동자들이 감시당하고 있다. 

(주)대용의 사례는 첨단기술을 이용한 감시시스템이 어떻게 노동자들을 감시·통제 수단으로 이용되는지 잘 보여준다. (주)대용은 노조와 어떤 협의도 거치지 않은 채 작업장에 설치된 CCTV를 토대로, ‘누가 몇 분간 00를 쳐다보고, 화장실을 몇 번 갔다왔는지까지 기록하고 있다. (주)대용의 CCTV는, 이렇게 노동자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는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이다. 심지어 어떤 노동자는 정신과 치료를 필요로 한다는 진단을 받았고, 어떤 노동자는 회사를 그만두기까지 했다.


첨단기술을 이용한 감시시스템은 어떤 경우에도 ‘노동자를 감시하기 위해서 설치한다’고 하지 않는다. ‘도난 예방, 시설 보호, 고객서비스 증진,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앞세운다. (주)대용도 동일한 이유를 내세워 CCTV를 설치했다. 

게다가 (주)대용은 지난해 이미 디지털 녹음기를 비조합원에게 지급, 노조원 일일동태보고를 기초로 노조원을 해고한 ‘전과’를 지니고 있음도 이번에 밝혀졌다. 또 7백도가 넘는 주물을 뒤집어 써 심한 화상을 입은 사고가 발생한 데 대해, CCTV를 통해 이런 사실을 명백히 알면서도 (주)대용은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향상시키기 위한’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첨단감시기술은 노동력을 팔아 생존해야 하는 노동자를 전천후로 감시해 ‘화장실에 가거나 담배 한 개피 피는 시간’마저도 쥐어짜는 데 이용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우리는 (주)대용 작업장에 설치된 CCTV를 노동자감시용으로 밖에 볼 수 없다는 노동자들의 주장에 동의한다. (주)대용의 노동자 감시는 중단돼야 하고, CCTV는 마땅히 철거해야 한다. 또 첨단기술을 이용한 ‘노동자 감시’로 인해 고통을 호소하는 노동자들이 늘고 있다는 사실에도 주목한다. 이번 (주)대용 노동조합의 파업이, 노동현장에 도입되는 다종다양한 감시시스템의 반인권성을 각성하는 계기가 돼야한다."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02066
생산일자 2001-08-31
생산처 인권하루소식
생산자
유형 일반문서
형태 설문조사
분류1 인권하루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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