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작업장 감시 CCTV 철거 요구
내용
"작업장 감시에 맞서 파업을 벌이고 있는 (주)대용노조를 인권단체들이 지지하고 나섰다. ‘국가인권위 바로 세우자!’ 인권단체 연대회의(상임공동대표 김광수 등, 아래 연대회의)는 4일 성명을 발표해, (주)대용에게 △CCTV를 철거하고 △CCTV에 대한 인권유린을 사과하고 △정신적 육체적 피해보상에 응하라고 요구했다. 또 정부당국에는 부당노동행위와 인권유린행위에 대해 책임자를 처벌하라고 주장했다.

연대회의는 CCTV가 설치된 지 두 달여 동안, 한 노동자는 ‘긴장성 두통’과 ‘근육통’에 걸렸다고 밝혔고, 한 여성노동자는 알몸을 보이는 것 같은 ‘수치심’과 이렇게 돈을 벌어야 하나라는 ‘굴욕감’을 호소했으며, 다른 남성노동자는 ‘망상적 급성 정신병적 장애’로 추정된다고 진단까지 받았다고 CCTV의 후유증을 고발했다.

연대회의는 이어 “대용노조는 CCTV의 즉각 철거를 주장하며 보충협약을 회사측에 6차례나 요구했으나 회사측은 이를 묵살하고 있다”며, 이는 익산노동사무소가 내린 CCTV 철거 명령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연대회의는 (주)대용노조 파업에 공감하고 지지했으며, (주)대용에게 전근대적인 작업장 감시 정책을 중단하고 나아가 노조파괴책동을 그만 두기를 엄숙하게 권고했다.

이에 앞서 진보네트워크센터, 함께하는시민행동 등은 3일 성명을 발표해, △노동자들의 생존과 안전을 보장하고 △노동조합을 와해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주)대용에게 요구했다. 이들도 CCTV를 즉각 철거하고 노동감시행위 일체를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02076
생산일자 2001-09-04
생산처 인권하루소식
생산자 범용
유형 도서간행물
형태 정기간행물
분류1 인권하루소식
분류2
분류3
분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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