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가난한 자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기초법, 부양의무제 기준 폐지 요구 성명
내용
2010년 12월 31일 수급비만으로 생활이 안 돼 죽음을 선택한 60대 노부부 사건 관련, 부양의무제 기준 폐지 및 최저생계비 현실화를 위한 기초법 개정 촉구 성명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20778
생산일자 2011-01-07
생산처 기초법개정 공동행동
생산자
유형 일반문서
형태 성명서/논평/기자회견문
분류1 빈곤
분류2 사회복지
분류3
분류4
소장처 인권연구소창
다운로드 110107 [보도자료]_수급부부자살(기초법공동행동).hwp(20992KB)
페이스북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