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공무원도 노동자’라고 선언한 전공련에 이어, 교수들도 노동자이기를 스스로 선택했다. 6일 교수노조(준)(공동위원장 최갑수 등)은 서울대 교수회관에서 “오는 11월 10일 전국교수노조가 출범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교수노조(준) 최갑수 공동위원장은 “법외노조라도 출범하는 것은 합법화를 위한 중요한 단초”라며, 교수노조 건설의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
교수노조(준)은 기자회견에서 대학은 “취업준비를 위한 값싼 취업기관”이 된 반면, “천박한 시장경쟁 논리와 아집에 사로잡힌 일부 관료”들과 “소유권 및 상업적 이익에 혈안이 된 부패 사학재단들의 전횡이 지배한다”고 진단했다. 이어 지금까지 대학민주화운동은 “개별대학 중심으로 법적인 교섭권도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져 명백한 한계를 갖고 있다고 평하고, 교수노조 출범은 “막강한 부패사학의 금력과 권력, 그 위에 군림하는 교육관료와 보수 정치권의 두터운 벽”을 넘는 새로운 차원의 운동이라고 강조했다.
교수노조(준)은 △국립대학발전계획 및 전문대학발전방안 철회 △사립학교법 개정 △교수계약제 연봉제 도입 중단 △공무원과 교수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목표로 하반기 교육개혁 대투쟁을 전개하면서 교수노조를 출범시키고, 이후 교수1만인 선언, 전국교수대회 등을 통해 교수노조의 합법화를 앞당긴다는 계획이다.
학단협 정해구 운영위원장은 전교조의 경우 단체행동권이 보장되지 않아 단결권과 단체교섭권까지 무기력해진 사실을 지적하며, “교수노조는 노동3권이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견에 연대를 표시하기 위해 참가한 전공련 차봉천 위원장은 “공무원 사회의 가장 큰 폐습도 소수가 중요정책을 결정하고 다수가 이에 복종하는 것”이라며 교수노조의 출범을 당연시했다. 민주노총 신현훈 대외협력실장도 “민주노총도 교수노조 출범을 지지한다”며 적극적인 연대의사를 표시했다.
한편 교수노조 출범에 대해 교육인적자원부 대학행정지원과 김홍구 사무관은 “교수노조 허용 여부는 노사정위에서 논의해 나갈 것”이라면서도, “교수노조의 결성은 현행법에 금지되어 있으므로 교수노조를 출범해 집회를 하는 행위는 인정할 수 없다”며 기존의 입장을 고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