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인권위노조 부지부장에 대한 해고 철회 요구 공동성명
내용
[공동 성명서]
국가인권위원회는 더이상 노동인권을 논할 자격이 없다
- 인권위노조 부지부장에 대한 해고를 철회하라! -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20861
생산일자 2011-02-24
생산처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노동위원회
생산자
유형 일반문서
형태 성명서/논평/기자회견문
분류1 불안정노동
분류2 노동
분류3 국가인권위원회
분류4
소장처 인권연구소창
다운로드 110224_공동성명서_인권위부지부장해고규탄성명.hwp(17408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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