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철거-경비용역, 공권력이 허용한 사적 폭력' 토론회 녹취
내용
'철거-경비용역, 공권력이 허용한 사적 폭력’

일시‧장소 : 3월 11일(금) 오후 2시. 홍대앞 철거건물 두리반

공동주최 : 두리반대책위원회, 금속노조 기륭분회, 두리반 3층강좌,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민주노점상전국연합, 빈곤사회연대, 사회당 서울시당, 용산참사 진상규명 및 재개발 제도 개선위원회, 인권단체연석회의, 자립음악생산자모임, 전국노점상총연합, 주거권운동네트워크, 진보신당 서울시당, 한국교회인권센터,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의‧평화위원회, 한국작가회의 자유실천위원회

주 관 : 두리반대책위원회

기 획 : 혁명적육식주의자동맹

1부 용역 폭력 피해사례

경비용역 피해 사례- 우석순(기륭 분회)
상가 강제퇴거 피해 사례- 안종녀(두리반)
가로정비 피해 사례- 신진선(전노련)
플로어 질문 및 답변

2부 철거‧경비 폭력 근절을 위한 제언

폭력을 동원한 강제퇴거에 맞서 싸우기- 미류(인권운동사랑방/주거권운동네트워크)
용역깡패 고용하는 경비업법은 개정되어야 한다- 최인기(민주노련)
민간경비업이라는 우리식 ‘민경합작’의 불량품, 그들을 리콜하라- 김상철(진보신당 서울시당)
용산참사 이후 세입자는 무엇이 변했는가- 김종민(전월세 대란 해결을 위한 민주노동당 특별위원회)
플로어 질문 및 답변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20876
생산일자 2011-03-11
생산처 두리반강제철거반대대책위
생산자
유형 영상음성
형태 녹음테이프
분류1 재개발
분류2
분류3
분류4
소장처 인권연구소창
다운로드 110311 용역폭력 근절을 위한 토론회1부(두리반 대책위).mp3(73676301KB)
110311 용역폭력 근절을 위한 토론회 2부(두리반 대책위).mp3(99981396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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