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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11년 3월 28일 늦은 3시
장소 : 서강대학교 김대건관 101호
주최 :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인권법센터
주관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인권단체연석회의 공권력감시대응팀, 참여연대
목차
1. ‘미신고집회’의 실태와 처벌현황 ․․․․․․․․․․․․․․․․․․․․․․․․․․․․․․1
- 최은아 (인권단체연석회의 공권력감시대응팀,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2. 집시법상 사전신고제의 위헌성 ․․․․․․․․․․․․․․․․․․․․․․․․․․․․․․․19
- 김종서 (배재대학교 법학부 교수)
3. 미신고집회의 처벌에 대한 형사법적 고찰 ․․․․․․․․․․․․․․․․․․․․47
- 이호중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4. 독일의 집시법상 신고제도와 미신고 처벌에 관한 문제 ․․․․․․․․79
- 문병효(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5. “집회”정의의 위헌성 - 미국사례를 중심으로 ․․․․․․․․․․․․․․․․․92
- 박경신(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6. 집회 개념을 둘러싼 자유와 제도의 길항작용 ․․․․․․․․․․․․․․․․․97
- 오동석(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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