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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한양대학교 법학관 모의법정실. 헌법재판관이 주문을 읽었다. “병역법 제3조 1항, 제88조 1항은 종교적, 윤리적 양심에 따라 모든 전쟁에 반대하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 즉,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처벌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결정.
한양대 법학과 학생들이 준비한 이번 모의헌법재판은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헌법적 시각에서 바라보는 자리.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입영을 거부한 ‘오평화’ 씨, 민간단체 활동을 거쳐 반전운동에 뛰어든 ‘나반전’ 씨, 같은 민족을 상대로 총을 겨누지 못하겠다며 입영을 기피한 ‘한애국’ 씨 등, 세 사람이 제기한 헌법소원청구를 받아들이는 형식으로 모의재판은 시작됐다.
첫 논점은 ‘국방의 의무’에 대한 해석. 재판관들은 “국방의 의무는 직접적인 병력형성 의무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며, “군사훈련이 면제된 대체복무도 국방의 의무에 포괄될 수 있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국방의 의무를 부과함에 있어 국토방위의 중요성과 국민의 기본권과의 관련성을 고려해야 하며, 헌법 제11조 평등의 원칙에 부합하여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국방의 의무 부과에 따른 국민기본권 제한은 필요 이상의 과도한 제한이어서는 안 되며, 헌법적 기본원리에도 위배되어서는 안 된다”고 전제했다.
두 번째는 ‘양심의 자유’와 ‘병역의무’의 충돌에 대한 해석. 재판부는 “헌법 제19조가 보호하는 양심의 자유는 양심을 지키는 자유는 물론, 양심적 결정을 외부로 표현하고 실현할 수 있는 양심실현의 자유를 포함한다”며 “이 사건 법률조항은 소극적 의미의 양심실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기초군사훈련이 배제된 대체복무를 부과하여 국방의 의무를 수행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병역의무를 강제하는 것은 피해의 최소성 원칙에 저촉된다”고 밝혔다. 또 “대체복무를 시켰을 때 복지수준, 인권수준의 향상 등 공익적 측면이 더 강하다”며 “병역법 제88조 1항은 이익형량의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헌법 제11조(평등의 원칙)와 관련된 해석. 재판부는 “현행 병역법이 예술 체육분야 특기자, 의사 변호사 자격자, 전문기능요원 등에 대해 대체복무 성격의 보충역을 인정”하고 있다며 “대체복무 성격의 보충역과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군사훈련이 배제된 대체복무’는 본질적으로 동일한 제도”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체복무를 인정하고 있는 이상, 가장 먼저 고려되어야 할 것은 인간존엄성의 뿌리이자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핵이라고 할 수 있는 양심의 자유”라며 “양심상의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집단을 배제한 채 인정되고 있는 현행 병역법상의 대체복무제도는 ‘합리적 이유없는 차별’로서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결국 ‘모의재판’은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인정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지만, 법정 밖에서는 여전히 ‘병역거부권’에 대한 ‘거부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양대 법대생 128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를 허용하자는 의견(58명)보다 반대(65명)하는 의견이 더 많았다. 찬성이유는 ‘종교 신앙의 자유 보장’(24표), ‘소수자 인권존중’(21표), ‘대체복무시 국가와 사회적 이익 증가’(14표)의 순으로 나타났고, 반대이유는 ‘양심’에 대한 판단의 애매함(33표), 현역병 입대자와의 형평성(25표), 남북대치의 특수성(9표) 등이 제기됐다.
한편, 14일 오후 2시 국방부에서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실제 재판’이 벌어진다. 1심에서 징역 3년씩을 선고받았던 ‘여호와의 증인’ 신도 76명이 항소를 제기, 1차로 16명에 대한 재판이 열리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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