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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구청장 정흥진)가 헌법상 보장된 집회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기보다는 공공시설물의 보전에 더욱 신경을 쓰는 것으로 보인다.
종로구는 16일 집회 시위 중 발생하는 공공시설물 피해에 대해 집회 주관단체 측에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했다고 고건 서울시장에게 보고했다. 종로구는 이날 서울시 정례간부회의에서 지난 3월 30일 서울 종로일대에서 열린 ‘민중대회’의 사회적 비용이 최소한 17억원에 이른다고 주장하고, 이 중 공공시설물 훼손비용과 청소비용 등이 2536만 9천원에 이른다고 발표했다. 종로구는 또 종로 3~4가 주변업소의 매출감소액까지 치면 그 비용은 훨씬 더 늘어난다고 주장했다.
종로구청 기획예산과 관계자는 이번 발표배경을 묻자 “도심에서 시위할 경우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한다. 도심 아닌 곳에서 평화적으로 시위를 할 수도 있지 않느냐”고 답해 도심시위를 제한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음을 내비쳤다. 이 관계자는 서울에서 도심 아닌 곳이 있느냐는 지적에는 뚜렷한 답변을 하지 못했다.
종로구청 기획계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이 ‘손해배상 청구’ 방안이 집회 시위의 자유를 제한하지 않느냐”는 지적에 대해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지난 해 8월 서울특별시가 교통혼잡 유발 비용을 집회 주관단체에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다가 유보한 사실을 아느냐고 묻자 “서울시장이 지난 해 추진하려던 방안을 유보한 교통관리실장을 질책한 것으로 안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에 대해 국제민주연대 차미경 활동가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인 집회 시위를 비용으로 환산할 수 있다는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차 활동가는 또 “모든 집회 시위는 항의하고, 분노를 표시하고, 기쁨을 나누는 장이다”며 “이는 민주주의라는 공공선을 위해 치뤄야 할 댓가”라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지난 해 8월 17일 “도심에서 개최되는 각종 집회로 인해 발생하는 교통혼잡으로 시민불편이 가중돼 사회 경제적으로 많은 손실을 초래한다”며 “사회 경제적 손실 비용을 산정해 행사나 집회 주관단체에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다가 인권 사회단체에서 기본권을 제약하는 행위라고 비판하자 유보한 바 있다. (관련기사 : 인권하루소식 2000년 8월 18일자)
종로구의 이번 발표는 지난 해 유보한 발상을 고스란히 이어받아 교통혼잡 유발비용 대신 공공시설물 훼손에 대해 행사나 집회 주관단체에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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