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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 중인 여성노동자도 노조에 가입할 수 있다’는 고등법원의 판결이 내려져, 지금까지 실업자 및 미취업자의 노조가입을 거부해 왔던 행정관행이 수정될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서울고법 제5특별부는 지난 1월 16일 서울행정법원이 ‘서울여성노조(위원장 정양희)의 노조설립신고서를 반려했던 행정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에 불복해 서울시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한 것. 서울여성노조는 99년 1월 10일 창립 이후 세 차례에 걸쳐 서울시에 노조설립신고서를 제출했으나 서울시는 이를 번번이 반려했었다. 서울여성노조의 규약 중 “구직 중인 여성노동자”를 노조의 구성원에 포함시킨 규정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아래 노조법) 제2조 4호를 위반했다는 이유. 여기에는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다.
하지만 서울행정법원에 이어 서울고법조차 “실업상태에 있는 자나 구직 중인 자도 노조법 제2조 1호에 정의된 근로자, 즉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 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의 범위에 포함된다”는 취지로 서울여성노조의 손을 들어준 셈. 이에 대해 서울여성노조 정양희 위원장은 임시직, 계약직, 파견, 시간제 등 비정규직 여성노동자의 이직율이 높은 현실을 지적하고, “실직과 취직에 따라 노조원 자격이 수시로 뒤바뀔 수는 없지 않느냐”며 이번 판결을 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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