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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지 지난 10. 28. 비대위의 증언대회를 통하여 사업장 알선제도 변경으로 인한 이주노동 자들의 노동권 침해 등 인권침해의 실태 및 문제점이 1차적으로 드러났음.
이에 해당 사례들을 근거로 국가인권위원회에 ‘고용노동부 사업장변경지침 ‘에 대한 정책진정을 통하여 국가인권위원회의 정책권고 결정을 촉구할 예정임.
□ 일시 : 2012. 11. 13.(화) 오전 11시
□ 장소 : 국가인권위원회 정문앞.
□ 주최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 모임, 이주노동자 노예노동 강요하는 고용노동부 지침 철회를 위한 비상대책위 원회
□ 기자회견 순서
- 기자회견 사회 : 정영섭(이주공동행동 )
① 고용노동부 사업장알선제도 변경지침 규탄 발언 1 : 우다야 라이(이주노조 비대위 위원장
② 고용노동부 사업장알선제도 변경지침 규탄 발언 2 : 고기복 대표(외노협)
③ 사업장알선제도 변경지침으로 인한 이주노동자의 피해실태 보고 : 박용원 사무국장(아시아의 창)
④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취지 설명 : 윤지영 변호사(민변 노동위원회)
⑤ 기자회견문 낭독 : 최은실 노무사(노노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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