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고용노동부의 이주노동자 사업장변경 지침에 대한 국가인권위 진정 기자회견
내용
■ 취지 지난 10. 28. 비대위의 증언대회를 통하여 사업장 알선제도 변경으로 인한 이주노동 자들의 노동권 침해 등 인권침해의 실태 및 문제점이 1차적으로 드러났음.
이에 해당 사례들을 근거로 국가인권위원회에 ‘고용노동부 사업장변경지침 ‘에 대한 정책진정을 통하여 국가인권위원회의 정책권고 결정을 촉구할 예정임.
□ 일시 : 2012. 11. 13.(화) 오전 11시
□ 장소 : 국가인권위원회 정문앞.
□ 주최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 모임, 이주노동자 노예노동 강요하는 고용노동부 지침 철회를 위한 비상대책위 원회
□ 기자회견 순서
- 기자회견 사회 : 정영섭(이주공동행동 )
① 고용노동부 사업장알선제도 변경지침 규탄 발언 1 : 우다야 라이(이주노조 비대위 위원장
② 고용노동부 사업장알선제도 변경지침 규탄 발언 2 : 고기복 대표(외노협)
③ 사업장알선제도 변경지침으로 인한 이주노동자의 피해실태 보고 : 박용원 사무국장(아시아의 창)
④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취지 설명 : 윤지영 변호사(민변 노동위원회)
⑤ 기자회견문 낭독 : 최은실 노무사(노노모)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21185
생산일자 2012-11-12
생산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노동위원회,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이주노동자 노예노동 강요하는 고용노동부 지침 철회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생산자
유형 일반문서
형태 보도자료
분류1 이주노동자
분류2 차별
분류3 국가인권위원회
분류4
소장처 인권연구소창
다운로드 121112 이주노동자 사업장 변경 사업장지침인권위진정기자회견.pdf(211752KB)
페이스북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