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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FA(한미 주둔군지위협정) 개정에 관한 공청회가 대한변호사협회 주최로 17일 오후 프레스센터에서 열렸다.
이장희(한국외대 법학)교수는 발제를 통해 ""현재 SOFA는 미군 범죄행위에 대한 1차적 재판권을 대한민국이 갖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미국이 한국에 대해 재판권 포기를 요청할 경우 호의적으로 고려하게 돼있다""며 실질적인 재판권 행사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교수는 ""미군은 기지사용료를 지불하지 않고 있으며 공여지 중 일부는 영리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며 ""기지사용료를 부과하는 한편 기지 및 시설 사용은 지방자치단체와 논의하도록 SOFA를 개정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장주영(대한변협 인권위원)변호사는 ""미군에 고용된 한국인들의 노동권 보장이 시급하다""며 ""이들의 고용방식을 간접고용제로 전환해 미군의 부당노동행위를 우리의 노동관계법으로 처벌할 수 있어야한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외교통상부 소속 김덕주 외교안보연구원은 ""주한미군이 우리나라에서 특수한 지위를 부여받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며 ""SOFA개정 역시 안보력 강화를 우선에 두고 미국과 협력하는 속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해, 참석자들로부터 정부가 SOFA 개정의 의지가 없는 것이 아니냐는 반발을 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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