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인권단체들, 장세동 고발한다
내용
"천주교인권위, 참여연대 등 7개 인권·사회단체들은 수지김(김옥분) 사건과 관련해 '장세동 전 안기부장을 형사고발'하고 나아가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문제를 제기할 필요'가 있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들 단체는 23일 오후 2시경 천주교 인권위 2층 회의실에서 '수지김' 가족들과의 간담회 후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이날 간담회에서 김옥분 씨의 막내동생 김옥림 씨는 ""처음에는 우리 언니가 간첩이 아니기만을 바랬지만 우리만 살다 그만둘 세상이 아니라고 생각했다""며, ""우리가 공소시효를 없애는 운동의 시발점에 서고 싶다""는 바램을 표했다. 다른 동생 김옥경 씨도 ""공소시효 때문에 장세동을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 분하고 억울하다""며, ""우리가 좌절하지 않게 힘을 달라""고 인권·사회단체들의 도움을 호소했다.

간담회가 끝난 후, '수지김' 조작사건에 대해 참가단체들의 허심탄회한 논의가 이어졌다. 애초 이 사건에 대해 공동의 대응을 논의하는 자리는 아니었지만, 이야기는 의외로 쉽게 풀렸다. 참여연대 이재명 간사는 ""('수지김' 조작사건은) 피해구제 차원을 넘어서야 한다""며, 공권력에 의한 반인권적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배제하기 위해 ""특별법을 제정하거나 국제조약에 가입하는 것이 운동의 최종적 성과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천주교인권위 정은성 간사도 공감을 표하며, ""이를 위해 대중운동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주노동당 인권위원장 이덕우 변호사는 ""특별법을 제정하는 형태보다 형사소송법상 재심규정과 공소시효 규정을 바꾸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하지만 공소시효 문제가 결코 만만한 사안이 아니라는 점 또한 지적됐다. 공소시효는 무조건 지켜져야 한다는 것이 법조계에서는 '철칙'으로 여겨지고 있기 때문. 민변 최준석 간사는 83년 고문에 의해 허위자백을 한 후 간첩으로 몰렸던 함주명 씨 사건과 관련해 고문기술자 이근안 씨를 고발했지만, 공소시효가 만료됐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실을 상기시켰다.

결국 이날 참가단체들은 오는 30일 서울지방법원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수지김' 조작사건에 대한 인권·사회단체의 입장을 발표하고, 사건을 은폐·조작한 전 안기부장 장세동 씨를 형사고발키로 했다. 이후 참가단체 대표자들은 이 사건을 계기로 더욱 불거진 반인도적 범죄의 공소시효 문제와 관련해 향후 대응방안을 진지하게 검토할 예정이다.

한편, 신동아 2월호에 장세동 씨의 인터뷰 기사가 문제가 되기도 했다. 이 기사에 따르면, 장 씨는 '수지김' 가족들이 최근 진행하고 있는 서명운동 등에 대해 ""옆에서 부추기면 견딜 장사가 없을 것""이라고 평했으며, 인터뷰한 기자에게는 ""수지김 가족이 분수를 넘지 않도록 권고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참가단체들은 이 내용이 '수지김' 가족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고 판단되면, 30일 기자회견 후 장 씨를 상대로 명예훼손 혐의를 묻는 민·형사
상 고소·고발도 하기로 했다."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00212
생산일자 2002-01-24
생산처 인권하루소식
생산자 범용
유형 도서간행물
형태 정기간행물
분류1 인권하루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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