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최저생계비 결정 발표에 대한 입장
내용
[성명] 
2012 최저생계비 결과 발표에 대한 기초법 개정 공동행동의 입장
- 내년 최저생계비 3.9% 인상, ‘高물가’ 현실 외면 
- 복지부와 중생보위는 점점 낮아지고 있는 최저생계비 수준을 회복하기 위한 대폭 인상 방안을 재논의하라!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21204
생산일자 2011-08-19
생산처 기초법개정 공동행동
생산자
유형 일반문서
형태 보도자료
분류1 빈곤
분류2 사회복지
분류3
분류4
소장처 인권연구소창
다운로드 110819_보도자료_기초법개정공동행동.hwp(187392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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