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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노현 교육감 사건으로 본 검찰개혁 긴급 시민토론회
검찰 피의사실 공표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
❚때곳: 2011년 9월 22일(목) 오전 10시반,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8층)
❚주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새사회연대, 인권단체연석회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
❚후원: 정치검찰규탄 곽노현교육감석방 서울혁신교육지키기 범국민위대책위원회
❚주관: 새사회연대
<순서>
개회 및 소개
인사말 : 이창수 새사회연대 대표
사회 : 김도현 새사회연대 정책위원장(동국대 교수)
[주제1] 곽노현 사건으로 본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 실태와 문제점 /1
- 신수경(새사회연대 정책기획국장)
[주제2] 피의사실 보도 금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향 /10
- 김기창(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종합토론 : 류제성(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변호사) /16
유민지(민주언론시민연합 신문모니터링 담당 활동가) /21
이금천(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 사무처장) /24
부록1 _ 피의사실 공표 관련 법령 /1
부록2 _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공보준칙(법무부 훈령) /2
부록3 _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 피의사실 공표의 인권침해 판단기준(요약) /11
부록4 _ 곽노현 교육감 사건 일지 /12
부록5 _ [참고논문]피의사실 보도의 문제점(김기창)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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