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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일 여야 국회의원 67인에 의해 발의돼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아래 법사위)에 회부된 '의문사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아래 의문사법)의 개정작업이 난항을 겪고 있다.
언론에 따르면, 21일 법사위 간사단 회의에서는 조사권한 등에 대한 논란 때문에 이번 회기 내에 안건상정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에 유가족 측이 강력히 반발하자, 25일 의문사법 개정안(아래 법안)을 대표발의한 민주당 이창복 의원실 강석찬 보좌관은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함승희 의원이 '법안을 26일 법사위 안건으로 상정하겠다'는 약속을 했다""고 밝혔다.
법안이 상정되더라도 이번 회기 내에 통과되지 않으면, 곧 선거국면이 접어들어 이후 법안통과는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법안통과에서 의원들 간에 가장 큰 쟁점은 조사권한 강화. 하지만 조사권한의 강화없는 법안통과는 유가족들로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처지다. 애초 의문사법 개정안을 마련할 때 미약한 조사권한이 중요한 동기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이은경 사무처장은 ""함승희 의원 쪽에서 안건상정을 할 테니 이견 없이 통과될 수 있을 정도로 법안을 수정해 달라고 제안했다""면서, ""의문사법의 개정 내용을 대폭 양보해서라도 통과시킬지, 이대로 강행해서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유가족들이 모두 진정철회까지 할지 조만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문사법 개정안은 △의문사 개념 재정의 △조사기간 연장 △조사권한 강화 △진상규명 불능 결정 신설 △공소시효 적용 배제 △제보자의 사면제청권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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