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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1년 11월 28일(월) 오후 2시
장 소 : 국회 입법조사처 대회의실(도서관 4층)
주 최 : 국회의원 김춘진
주 관 : 결혼이주민의 체류권 보장을 위한 연대모임 (공익변호사그룹공감, 대구이주여성인권센터, 서울조선족교회, 서울중국인교회, 아시아의창,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 인천여성의전화 울랄라이주여성쉼터, 서울이주여성쉼터,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진행순서
○ 대회사
- 국회의원 김춘진(민주당 고창・부안)
○ 축사
○ 좌장
- 강혜숙 대표 (대구이주여성인권센터)
○ 당사자 진술
- 왕펭후아 (중국인): 검찰 위장결혼 기소유예처분 부당 헌법재판소 결정 관련
- 김일남 (순차통역 담당)
○ 발제: 상담사례를 통해서 본 결혼이민자의 체류권 문제
- 최황규 목사 (서울중국인교회)
쟁점 1 국적신청시 일을 못하게 하는 체류자격(F-1)으로 전환하는 문제
쟁점 2 배우자의 귀책사유로 혼인파탄된 경우 체류연장 불허의 문제
쟁점 3 인신매매피해자에 대한 체류권 문제
- 강성의 사무처장(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쟁점 1 이혼소송 재판과정에서 체류자격의 변경처리
쟁점 2 자녀면접교섭권을 갖고 있는 결혼이민자의 체류연장 불가 사례
쟁점 3 공인 여성단체 상담사실 확인서의 증빙자료의 효력 상실
쟁점 4 기타 체류권 관련한 부당한 사례
○ 토론
- 이동휘 과장 (법무부 사회통합과)
- 소라미 변호사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 김이선 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권미경 상담팀장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
[별첨] 헌법재판소 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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