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국가인권위의 인권침해적 '전환치료' 행사 대관 규탄 성명
내용
< 성 명 >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침해적 ‘전환치료’ 행사 대관을 규탄한다!

탈동성애는 동성애를 성적지향으로 인정하지 않고 교정대상이나 질병으로 보는 차별
-전환치료는 국제인권기구와 국제보건단체들이 매우 우려하는 인권침해이자 의료적 사기로, 
학계에서조차 금지된 활동임에도 행사장소 대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오히려 정당성 부여해줘
UN 고문 특별보고관, 2013년 보고서에서 전환치료는 의학적 정당성이 없으며 건강을 위협한다고 재확인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21463
생산일자 2015-03-19
생산처 국가인권위제자리찾기공동행동,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수자인권위원회
생산자
유형 일반문서
형태 보도자료
분류1 국가인권위원회
분류2 성소수자
분류3 차별
분류4 혐오
소장처 인권연구소창
다운로드 150319 [성명] 국가인권위의 반동성애적 전환치료단체 대관 규탄.hwp(28160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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