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국회, 인권위원 4명 추천
내용
"국가인권위법이 공포된 지 4개월만에 국회는 4명의 인권위원을 추천했다. 24일 민주당은 유시춘 전 민주당 당무위원(상임)과 곽노현 방송통신대 교수(비상임)를, 한나라당은 유현 이천시법원 판사(상임)와 김덕현 변호사(비상임)를 추천했다.

그러나 추천이유 등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알려진 바가 전혀 없다. 먼저 각 당의 인권관련 활동을 하는 인권위원회는 신문기사를 통해 추천된 사실을 알았다고 답했다. 거듭된 확인 결과, 민주당 이명식 부대변인은 “추천을 받아 당 지도부에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정양섭 의원국장도 “총재가 포함된 지도부에서 결정했다”며, 추천기준에 대해서는 “인권위법에 규정된 기준에 준한다”고만 답했다.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 바로 세우자!’ 인권단체연대회의(상임공동대표 김광수 등)는 26일 성명에서 이번 추천이 “시민사회의 충분한 공론화나 수렴절차는 무시된 채 이루어졌다”고 지적했다. 김창국 기획단장을 포함해 추천자 5명 중 3명이 법조인이라며, 「사회의 다원성을 대표할 수 있고 인권에 대한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다양한 구성원들로 조직돼야 한다」는 “파리원칙도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또 연대회의는 이번 추천과정에서 “인권위원 인선이 밀실에서 이뤄진 점에 주목한다”면서, “국회에서 추천한 인권위원들 다수가 뚜렷하고 지속적인 인권활동의 경험을 가진 인사인지 사뭇 의심스러울 뿐”이라고 밝혔다.

실제 한나라당이 상임위원으로 추천한 유현 판사는 ‘헌법을생각하는변호사모임’(회장 정기승) 소속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헌변은 △헌법이론과 판례연구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지키다가 고통을 받는 사람 법률지원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기업 창달을 위한 법률적 노력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침식에 대한 경고 등을 목적으로 98년 4월 22일 창립됐다. 헌변사이트(www.law717.org)에는 27일 현재 1백53명의 회원이 수록돼 있다. 헌변은 국보법 개정에 반대하고, 시민운동을 기업인들을 괴롭히는 집단으로 여기며, 김근태 이부영 추미애 의원 등을 ‘헌법적대 경력자’로 규정하고 있다. 헌변 정관에는 △목적에 찬동하고 절차에 따라 가입한 국내 외 변호사를 정회원으로, △목적과 사업에 기여했거나 학식 또는 경험이 있는 사람 중 절차에 따라 가입한 시민을 명예회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유 판사는 “아는 사람이 있어서 회비만 내는 정도였으며, 깊이 관여하지는 않았다”며, “헌변의 취지에 동의하는 부분도 있고 동의하지 않는 부분도 있다”고 답했다. 한나라당 정 의원국장은 “과거의 경력이 어떠했든 앞으로가 중요하지 않느냐”며 질문 자체를 일축했다. 

국가인권위는 대통령 지명 4인 국회 추천 4인 대법원장 추천 3인 등 11명으로 구성되며, 대통령 지명 3인 대법원장 추천 3인이 인선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인선될 6인의 인권위원의 전체적 면모가 주목될 것으로 보인다."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02147
생산일자 2001-09-27
생산처 인권하루소식
생산자 범용
유형 도서간행물
형태 정기간행물
분류1 인권하루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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