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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노동자가 자신의 처지를 비관해 자살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삼호중공업(구 한라중공업) 노동조합은 20일 ""산재노동자 위성태(31) 씨가 산업재해의 고통과 근로복지공단의 추가요양 불승인 판정 등을 비관해 11일 빙초산을 마시고 자살했다""고 밝혔다.
노조에 따르면, 위 씨는 지난 97년 5월 판넬작업 중 3m 높이의 족장이 붕괴하면서 추락해 허리와 왼쪽 다리를 다치고 뇌진탕 증후군 증세를 보이는 부상을 입었다. 하지만 사측은 위 씨의 부상을 ""작업 중 부주의로 미끄러진 사고""로 처리했고, 근로복지공단 목포지부 역시 회사측 보고서를 기초로 허리 이상에 대한 요양만을 승인했다고 한다.
이에 위 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재심사를 요구했고 위 씨를 진찰한 조선대 병원측은 위 씨의 두통증세와 관련해 ""뇌진탕 증후군으로 추정되며 보다 자세한 신경정신과적 관찰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측은 요양불승인 판결을 내렸고, 결국 위 씨의 상태는 병원에 입원해야할 만큼 악화됐다.
위 씨가 3살짜리 아들과 한 달이 채 못된 딸을 남겨두고 스스로 목숨을 끊자 유족들은 ""제대로 된 진상조사가 이루어질 때까지 관을 옮길 수 없다""며 장례를 미루고 있다. 이들은 ""자살은 산재가 부른 참혹한 결과""라며 ""최근 위 씨가 '왜 내가 나의 병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못 받고 있는지 한심스럽다'는 등 자신을 학대하는 말을 자주해 왔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삼호중공업 노조와 유가족들은 지역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대책위를 구성해 위 씨의 죽음에 대한 진상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또한 회사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피해보상과 재발대책 마련, 책임자 처벌 등을 요구할 계획이다.
지난해 6월에도 산재노동자 이상관 씨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 승인을 거부당하자 자살해 유족들이 1백55일간 농성투쟁을 벌였고, 이에 근로복지공단은 ""노동단체가 참여하는 산재위원회를 설치하겠다""는 약속과 함께 위로금 지급을 결정한 바 있다<관련기사 1월 7일자>.
광주지역 산재노동자 소견서 조작의혹 제기
김광수(29, 금호타이어 해고노동자) 씨 역시 98년부터 산재 인정 문제를 놓고 근로복지공단과 외로운 싸움을 벌이고 있다.
98년 5월 '우완관절 월상골 무혈성괴사증'이 발병한 김 씨는 근로복지공단 광주지역본부에 산재법상의 요양을 신청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 광주지역본부는 ""김 씨의 증상이 자택에서 사적용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손목을 삐어 외상으로 인하여 발병된 것이라는 의학적 소견에 따라 요양을 승인할 수 없다""고 통보했다.
그러나 지난 2월 김 씨는 근로복지공단 광주지역본부 자문의로 일했던 김양목 의사의 「산재보상에 대한 의학적 자문사례집」에서 자신의 증상이 산재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즉 사례집에서는 ""무혈성괴사는 장기간에 걸쳐 발병되는 증상""이라며 ""피해자가 손목관절의 통증을 1년 전부터 계속 호소하여 온 병력으로 보아 본 상병은 업무수행으로 유발되었을 가능성이 가장 유력하다""는 내용의 소견서가 들어있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김 씨는 18일 근로복지공단을 방문해 요양신청 당시 의사 소견서를 요구했으나 담당자는 ""소견서를 모두 본부에 올렸다""며 확인을 거부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 본부는 ""소견서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김 씨는 자신의 소견서가 조작됐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민주노총 광주전남본부의 문길주 씨는 ""근로복지공단이 행정 편의와 사측의 눈치만 봐가며 일하고 있다""며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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