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OECD가이드라인과 UN기업과인권 이행원칙에 반하는 결정을 내린 한국 NCP 관련 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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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한국 NCP는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면화를 사용하고 있는 한국기업이 OECD가이드라인을 위배하지 않았다는 결정을 통해 OECD가이드라인과 UN기업과인권 이행원칙에 대해 반하는 결정을 내리다' 기업인권네트워크 앤티슬레이버리인터내셔널 코튼 캠페인 |
문서정보 | |
문서번호 | hc00021561 |
생산일자 | 2015-08-11 |
생산처 | 기업과 인권 네트워크 |
생산자 | |
유형 | 일반문서 |
형태 | 일반문서 |
분류1 | 기업 |
분류2 | 국제 |
분류3 | |
분류4 | |
소장처 | 인권연구소창 |
다운로드 | 150811 한국기업의 우크베키스탄 면화 강제 노동 사건 기업 책임 부인한 한국 정부 규탄 공동성명.hwp(33280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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