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OECD가이드라인과 UN기업과인권 이행원칙에 반하는 결정을 내린 한국 NCP 관련 성명
내용
'한국 NCP는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면화를 사용하고 있는 한국기업이 
OECD가이드라인을 위배하지 않았다는 결정을 통해 
OECD가이드라인과 UN기업과인권 이행원칙에 대해 반하는 결정을 내리다'

기업인권네트워크
앤티슬레이버리인터내셔널
코튼 캠페인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21561
생산일자 2015-08-11
생산처 기업과 인권 네트워크
생산자
유형 일반문서
형태 일반문서
분류1 기업
분류2 국제
분류3
분류4
소장처 인권연구소창
다운로드 150811 한국기업의 우크베키스탄 면화 강제 노동 사건 기업 책임 부인한 한국 정부 규탄 공동성명.hwp(33280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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