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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철도·발전노조의 파업에 이어 26일에는 이에 동조하는 민주노총 소속 1백1개 사업장이 연대파업을 단행해, 정부의 기간산업 사유화(민영화) 방침이 노동자들의 대대적인 저항에 직면하고 있다. 이날 연대파업은 단위사업장의 이해를 넘어서 전국민적인 사안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한국 노동운동사의 한 획을 그은 것으로 평가됐다.
민주노총은 '26일 정오까지 철도·발전파업에 대한 수습대책을 내놓지 않으면 연대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정부에 사전 경고했으나, 정부는 기간산업 사유화 방침을 재확인하고 파업에 대한 강경대응 입장만을 거듭 천명했다. 이에 민주노총은 26일 오후 곧바로 4시간 파업에 돌입했다. 민주노총 쪽의 주장에 따르면, 이날 연대파업에는 현대차노조 3만8천명, 금속노조 2만4천6백명 등 모두 13만여 노동자들이 참여했다.
이들은 전국 22개 도시에서 총파업 승리 결의대회를 열었으며, 기간산업 사유화 방침 철회 외에 △중소영세 비정규직 희생없는 주5일 근무 도입 △단병호 위원장 등 구속노동자 석방 등을 요구했다. 서울지역은 이날 오후 3시 종묘공원에서 3천5백여 노동자들이 모여 결의대회를 가진 후, 서울대와 건국대로 나뉘어 발전노조와 철도노조의 파업현장에 동참했다.
결의대회에서는 민주노총 허영구 위원장 직무대행이 ""오늘 10만이 넘는 노동자들이 자기사업장의 당장의 요구가 아닌 기간산업 민영화를 반대하기 위해 연대파업을 벌였다""며, ""앞으로 민주노총은 신자유주의 정책에 호락호락하지 않을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어 정부에 철도·발전파업에 대한 수습대책을 촉구하며, ""만약 농성중인 서울대, 건대와 명동성당에 경찰병력을 투입하거나 노조 지도부에 대한 사법처리 운운하면 즉각 총력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노동부 노사조정담당관실 한 관계자는 ""파업이라는 것은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공동으로 노무제공을 거부하는 것""인데 ""민영화 철회는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단체교섭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이번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한 정부의 입장을 설명했다. 이에 대해 김선수 변호사는 ""민영화는 근로의욕 저하, 인원감축 등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단체교섭 대상이 될 수 있다""며, ""특히 민영화로 인한 공공성의 후퇴는 노조도 문제제기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반박했다.
26일 철도·발전노조의 파업이 이틀을 넘고 있는 가운데, 향후 정부가 기간산업 사유화 정책에 대해 전면 재검토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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