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미군측 발표내용은 의문투성이
내용
"미군 장갑차 여중생 사망사건과 관련 미군 측의 발표에 대해 많은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3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최영도)은 진상조사의 중간 결과를 발표했다.

민변은 ""지금껏 조사한 결과, 미군 측이 관련자들의 책임에 대해 치밀한 조사를 하지 않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법무부는 주한미군사령부에 1차적 형사재판관할권 포기를 요청하고 이 사건을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미군에 재판관할권 포기를 요청할 수 있는 시한은 올 5일까지다.

 조사에 참여한 이석태 변호사는 지난 달 19일 미군측이 발표한 조사결과에 대해 조목조목 의문점을 제시했다.

 미군측은 사고 차량의 특성상 오른쪽 시야가 가리기 때문에 운전병은 피해자들을 발견할 수 없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이 변호사는 ""근접한 거리에서는 사각지대가 생길 수 있으나, 굽은 길을 돌아선 30m 전방에서는 시야가 확보됐을 가능성이 높다""며 ""사고차량을 동원해 정확한 현장조사를 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당시 사고지점은 오른쪽으로 굽은 길을 돌아 오르막이 시작된 부분에서 약 35m 떨어진 지점이었다.
 
또한 미군측은 오른쪽에 타고 있던 선임탑승자가 운전병에게 보행자가 있다고 사전에 무선 교신을 했는데, 차량소음 때문에 운전병이 이를 들을 수 없었다고 지난 달 19일 발표했다. 그러나 미군이 의정부경찰서에 넘긴 사고진술서엔 ""사고 당시 중대장, 지휘부와 무전교신을 하고 있었다""라고 운전병의 진술이 기록돼 있다. 이에 대해 이 변호사는 ""그 어느 경우든 미군측 조사의 신뢰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라며 ""전투상황에서 사용되는 장비로 무선교신을 하고 운전병은 선임탑승자의 지휘에 따르게 돼 있는데, 차량 소음 때문에 혹은 다른 차량과의 무선교신 때문에 못 들었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선도차량 등 앞서 가던 두 대의 차량이 사고차량에 미리 경고를 했는지도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고가 난 도로는 군용차량들보다 폭이 좁아, 선도차량이 보행자를 보고도 뒤 차량에 경고를 하지 않았다면 작전지휘계통의 과실이라 볼 수 있다. 끝으로 이 변호사는 ""보상, 배상 이전에 한국 수사기관이 진실을 정확히 밝혀내야 이같은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범대위의 김종일 공동집행위원장은 ""6월 27일 미군측에 재판권 포기를 요청하라고 법무부에 민원을 접수했으나 묵묵부답""이라며 ""4일 법무부장관을 면담해 다시금 우리 뜻을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02163
생산일자 2002-07-03
생산처 인권하루소식
생산자 이주영
유형 도서간행물
형태 정기간행물
분류1 인권하루소식
분류2
분류3
분류4
소장처
다운로드
페이스북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