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헌재 결정 취지에 따른, 민병두, 진선미 주민등록법 통과 촉구 기자회견
내용
■ 일시 : 2015년 12월 28일(월) 오전 10시 3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개요
○ 참석자
민병두 의원, 진선미 의원, 정청래 의원, 김영홍 국장(함께하는시민행동), 신훈민 변호사(진보네트워크센터), 윤철한 국장(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주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계기로 그동안 주민등록번호에 제기된 위헌성을 해소하는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근본적인 개정이 이루어지기를 촉구
가. 주민등록번호 변경 대상을 최대한 확대 (변경이 원칙, 예외적으로 제한)
나. 임의의 숫자로 구성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
다.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산하에 설치
라. 주민등록번호의 목적을 명확히 하여 목적 외 사용을 제한

■ 주최 : 민병두 의원, 진선미 의원, 정청래 의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광주인권운동센터, 국제민주연대, 다산인권센터, 문화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 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 SOGI법정책연구회, 유엔인권정책센터,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인천인권영화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함께하는시민행동,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 참고자료 : 주민등록번호 제도개혁 운동의 역사 http://taogi.net/jinbonet/idnum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21653
생산일자 2015-12-28
생산처 진보네트워크센터
생산자
유형 일반문서
형태 보도자료
분류1 정보인권
분류2 프라이버시
분류3
분류4
소장처 인권연구소창
다운로드 151228 주민등록법 개정 촉구 취재요청서.pdf(49467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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