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성명]
‘테러방지’ 빙자한 국민사찰-인권침해 법안 발의 주도한 국회의원, 20대 총선에서 심판하자
- 테러방지법과 사이버테러방지법 제정안, 통신비밀보호법과 FIU법 개정안 대표 발의한 ‘이철우, 서상기, 이노근, 하태경, 주호영, 박민식 등 6인 국회의원 자격없다
<국민사찰법 '테러방지법' 주도의원 심판 촉구 인권시민사회단체>
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 광주인권운동센터, 국제민주연대, 다산인권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삼성노동인권지킴이, 새사회연대,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원불교인권위원회, 인권교육 온다,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인권중심 사람, 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 장애여성공감,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제주여성인권연대, 제주평화인권센터,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팔레스타인평화연대,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가나다순)
포함1: 국민감시법 ‘테러방지법’ 주도의원 심판명단 및 근거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