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테러방지법안 심의, 3월 국회로 연기
내용
<속보> 2월 임시국회에서 테러방지법안의 강행처리가 무산됐다. 26일 국회 정보위에 따르면, 테러방지법안에 대한 공청회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조만간 공청회를 열 계획이며, 법안심의는 3월 11∼12일 국회 정보위에서 속개될 예정이다.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00218
생산일자 2002-02-26
생산처 인권하루소식
생산자
유형 도서간행물
형태 정기간행물
분류1 인권하루소식
분류2
분류3
분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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