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투표 못한 장애인, 선관위 고소
내용
"지난 4.13 총선에서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아 투표를 포기해야했던 장애인이 관할 선관위를 고소했다. 

경기도 광주군에 사는 서승연(36, 지체장애 1급) 씨는 27일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장애인편의시설 촉진 시민연대 등과 함께 장애인을 위한 투표시설을 마련하지 않은 경기도 광주군 선관위를 장애인복지법 제23조(선거권 등 행사의 편의제공) 위반으로 성남지청에 고소, 고발했다. 

서 씨는 ""지난 13일 투표를 하기 위해 투표소를 방문했으나 투표소는 2층에 마련되었는데도 장애인 편의시설이나 투표 도우미를 배치하지 않았다""며 ""선관위원들에게 휠체어를 들어달라고 부탁했으나 '내년에 하면 되지 않느냐! 그럼 투표소를 들판에 설치해야겠네?'라는 모욕적인 말만 들었다""고 밝혔다. 서 씨는 이에 따라 본인은 물론 함께 갔던 가족 4명도 어이없는 선관위에 태도에 분노를 참지못해 선거를 포기했다고 주장했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장애인복지법 제23조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의 선거권행사의 편의를 위해 편의시설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주 선관위가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앞으로 장애인 편의시설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아 투표를 포기한 사례 등을 접수해 국가의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대대적으로 벌여나갈 계획이다."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02184
생산일자 2000-04-27
생산처 인권하루소식
생산자 유해정
유형 도서간행물
형태 정기간행물
분류1 인권하루소식
분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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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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