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산 하역노조 파업 정당하다
내용
"지난해 말 한국노총 산하 부산항운노조가 설립돼 있던 부산지역에 민주노총 산하 전국운송하역노조 지부가 신설되면서 복수노조 허용문제가 사회적 관심을 모았다. 법원은 복수노조를 인정, 신선대 우암부두 지부가 신설됐으나 사측은 이를 인정할 수 없다며 단체교섭을 거부했다. 이에 신선대 우암부두 항만하역노동자들이 단체교섭을 요구하며 두 달 넘게 파업을 벌여온 가운데 법률가들이 ""이들의 파업이 정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관련기사 본지 3월 20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노동위원회(위원장 이경우)는 28일, 신선대 우암부두 파업과 관련해 ""항만터미널 사업자들의 단체교섭거부는 가처분명령불이행의 불법행위임과 동시에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 위법행위""라고 법률적 견해를 밝혔다. 또한 이미 부산지방법원이 '신선대 우암부두 노조와의 단체교섭을 거부해서는 안된다'는 명령을 내린 점에 주목해, ""항만터미널 사업자가 비록 가처분 결정에 불복해 이의소송을 제기하였더라도 그 이의가 받아들여져 가처분 결정이 취소되지 않는 한 법원의 명령을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민변 노동위원회는 ""노동부는 국가기관으로서 사용자에 대한 행정지도와 위법행위에 대한 단속 등을 통해 법원의 가처분명령이 준수되도록 노력할 직무상의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즉 노동부가 항만터미널 사업자들의 부당노동행위를 장기간 방치함으로써 파업이 장기화되도록 수수방관한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는 것이다. 

이경우 민변 노동위원장은 항만터미널 사업자들이 파업을 무력화하기 위해 대체노동자를 사용하는 한편 파업참가 노동자들을 징계하려는 움직임마저 보이고 있다며, ""노동부가 이를 방관한다면 민변 차원에서 노동부장관을 고발 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한편 민변의 입장 발표가 있던 날, 신선대 우암부두 하역노동자들은 조합원 총회를 열고 70일간의 파업을 마무리하여 다음달부터 현장에 복귀하기로 결정했다. 

민주노총 산하 화물연맹 정호희 사무처장은 ""노동자들의 복귀결정은 싸움을 끝내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현장에 들어가 장기적인 싸움을 준비하는 의지""라고 말했다."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02188
생산일자 2000-04-28
생산처 인권하루소식
생산자 유해정
유형 도서간행물
형태 정기간행물
분류1 인권하루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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