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광운대 자주대오 '이적단체' 4명 전원 유죄. 집행유예
내용
"서울지법 형사 22부(재판장 최병덕)는 1일 지난해 11월 국가보안법 위반(이적단체 구성 등)의 혐의로 구속된 안기현(광운대) 씨 등 4명에 대해 모두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안 씨 등이 지난 98년부터 광운대 내에 '자주대오'란 이적단체를 구성해 활동해온 혐의가 인정된다""며 안 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는 등 구속자 전원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02193
생산일자 2000-05-01
생산처 인권하루소식
생산자 유해정
유형 도서간행물
형태 정기간행물
분류1 인권하루소식
분류2
분류3
분류4
소장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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