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국가인권위가 채용과정에서 차별 조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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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보도자료] 차별시정기구인 국가인권위가 채용과정에서 차별 조장 - 국가인권위원회의 6급 조사관 채용 과정에서 변호사로 자격제한 ◆ 논평 차별시정기구인 국가인권위의 채용 차별 시정하라 |
문서정보 | |
문서번호 | hc00021941 |
생산일자 | 2016-05-12 |
생산처 | 광주인권지기 활짝 |
생산자 | |
유형 | 일반문서 |
형태 | 보도자료 |
분류1 | 국가인권위원회 |
분류2 | 차별 |
분류3 | |
분류4 | |
소장처 | 인권연구소창 |
다운로드 | 160512 인권위가 채용 차별 조장.hwp(20992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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