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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시민이 제기한 정보공개소송이 끝나기도 전에 검찰이 관련 문서를 파기해버려 파란을 일으키고 있다.
참여연대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본부장 김칠준 변호사)는 2일 기자회견을 갖고 대검찰청이 공안출소자 동향파악 관련 문서를 정보공개 소송이 진행되는 도중에 파기토록 지시했다며 김대중 대통령에게 이 사건의 진상조사를 요청함과 동시에 법무부에 대하여는 대검찰청 및 서울지검 관련자 전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고 나섰다.
참여연대는 과거 시위 전력 때문에 검찰의 '공안사범 동향파악 지침'에 의해 10년동안 동향파악을 당해온 음영천(39, 서울 서초구) 씨와 함께 지난해 7월 서울지방검찰청을 상대로 정보공개 소송을 제기했고 올해 1월 1심에서 승소했다. 법원이 공개를 명령한 정보는 ▷'공안출소자 동향파악지침'의 내용 ▷음 씨에 대한 동향파악 관리카드 ▷동향파악 대상자의 각 등급별 숫자 등이었다. 그러나 항소심 과정에서 검찰이 1심 재판 중이던 지난해 9월 이들 공개대상 문서를 모두 파기한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검찰이 1심에서 패소한 후에 법원에 낸 항소이유서와 준비서면은 이 '지침'이 ""99. 9. 10자로 폐지됨과 아울러 '즉시 파기'되어 현존하지 아니하는 문서""이며 따라서 소송의 이익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날 참여연대는 대통령과 법무부장관에게 보낸 '진상조사 요청서' 및 '징계청원서'를 통해 이 같은 행위가 ""국가기관의 불법행위를 은폐하기 위하여 조직적으로 이루어졌""으며 '과거 진상규명'과 '인권존중'이라는 현 정부의 시책을 정면으로 거부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조광희 변호사는 이를 ""국민의 알권리와 기본권을 침해하는 파렴치한 행동""이라고 비난하면서 ""검찰이 문서를 파기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보관용 문서 및 관련 정보는 존재할 것""이므로 이 자료라도 즉시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87년 민주항쟁 당시 시위에 참가했다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바 있는 음씨는 지난해 초 '경찰에 의해 지난 10년 동안 불법사찰을 당해왔다'며 진상조사를 요구했다. 의혹이 높아지자 검찰은 '공안사범 동향파악 지침'에 따라 음 씨의 동향을 파악해온 사실을 시인했으며 이에 음 씨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 지난해 6월 1심에서 승소했다. 곧 이어 음 씨는 서울지방검찰청에 '공안출소자 동향파악 지침'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며 검찰이 '대외비'라며 공개를 거부하자 참여연대와 함께 지난해 7월 서울행정법원에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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