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집시법 또다시 개악위기
내용
"경찰이 노동절집회에서 화염병이 등장하자마자 기다렸다는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개악방침을 발표해 강한 비난을 받고 있다. 

이무영 경찰청장은 2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집회 허가요건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집시법 개정안을 마련해 올 하반기 정기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날 경찰이 검토중인 것으로 밝혀진 '개정'안 주요골자는 ▶폭력시위 전력이 있는 특정인 혹은 특정단체의 집회참가 배제 의무화 ▶주말, 공휴일 도심지에서 대규모 집회 시위 제한 ▶'질서유지선' 침범자 처벌 강화 ▶'질서유지 각서'를 집회 신고 시에 제출할 것을 법에 규정 등이다. 

한편 이번 이무영 청장의 발표는 작년 5월 24일 집시법이 개악된 지 불과 1년만에 나온 것이어서 시민 사회단체들을 긴장시키고 있다. 당시 경찰은 시민 사회단체의 항의를 따돌린 채 일방적으로 '질서유지선'을 설정하고 해산명령이 가능한 범위를 확대하는 등 개악을 추진한 바 있다. 가뜩이나 '주요도로'와 법원, 외국 공관 등 공공기관 1백미터 이내에서는 원칙적으로 집회를 금지하는 등 외국에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가혹한 우리 집시법이 비판을 받아온 조건에서 이번 경찰청의 '개정'방침에 시민 사회단체들이 어떤 대응을 하게 될지 주목된다. 

이날 민주노총은 성명을 발표하고 ""웬만한 곳은 대사관이 입주해 있어 집회를 할 수 없고, 사전신고 시 참가인원의 제한을 요구하는 등 많은 제약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집시법을 개악한다면 한국의 집회 시위의 자유는 아예 사라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02198
생산일자 2000-05-02
생산처 인권하루소식
생산자 김정회
유형 도서간행물
형태 정기간행물
분류1 인권하루소식
분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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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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