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ILO, 삼특 고용승계 촉구
내용
"국제노동기구(ILO) 이사회가 삼미특수강 해고 노동자들의 고용 승계를 촉구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ILO의 결정은 잇따른 복직 명령에 불복하고 있는 포항제철에 큰 압력이 될뿐더러, 앞으로 있을 대법원 판결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관련기사 본지 3월 21일자 참조>. 

지난 3월 28일부터 31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ILO 제277차 이사회는 ""1백82명의 삼미특수강노조 조합원들이 (포철이 삼미를 인수해 설립한) 창원특수강에 복직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단행하라""고 한국정부에 촉구했다. 이같은 사실은 민주노총이 지난 4월 노동부가 펴낸 「제277차 국제노동기구(ILO) 이사회 결과보고서」 영문자료집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확인됐다. 


해고자들, 1천2백42일째 투쟁 

오늘로 1천2백42일 째 고용승계 투쟁을 벌이고 있는 삼미특수강 노동자들이 해고된 것은 지난 97년 2월 17일. 포항제철이 삼미특수강을 인수하면서 전체 2천3백42명의 노동자 중 노조 간부 등 5백87명의 고용승계를 거부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97년 12월 중앙노동위원회는 ""삼미특수강 인수는 영업양도의 일종이기 때문에 포철의 고용승계거부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복직 명령을 내렸다. 이어 99년 1월 서울고등법원도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을 재확인했지만 포철은 이를 계속 무시해왔다. 현재 이 사건은 포항제철의 상고로 대법원에 계류 중이며 곧 판결이 내려질 예정이다. 

한편 ILO 이사회는 삼미특수강과 같이 '자산인수' 방식을 내세워 6명의 노동자를 부당하게 해고한 (주)오트론(한화 계열)에 대해서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라고 한국정부에 촉구했다."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02206
생산일자 2000-05-04
생산처 인권하루소식
생산자 이주영
유형 도서간행물
형태 정기간행물
분류1 인권하루소식
분류2
분류3
분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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