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버마 활동가 샤린 석방
내용
"본국으로 강제송환돼 투옥될 위기에 처했던 버마인 활동가 샤린(29, 가명)이 풀려났다<관련기사 본지 4월 5일>. 

법무부는 10일 강제퇴거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샤린의 보호조치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또한 샤린의 난민신청을 공식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3월 9일 불법체류자 단속에 걸려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에 구금됐던 샤린은 10일 오전 10시 버마 민족민주연맹(NLD) 한국지부 회원들의 품으로 돌아왔다. 

샤린의 법정대리인인 박찬운 변호사는 과거 강제퇴거명령이 철회된 사례가 매우 희박했다는 점에 주목하면서 법무부의 이번 결정이 ""국제사회와 인권단체로부터의 비난을 피하기 위해 내려진 결정이라 할지라도 대단히 진일보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대부분의 난민신청 희망자들이 기한을 넘겼다는 이유만으로 난민신청서류 접수조차 거부당하고 있는 현실에서 샤린의 경우는 새로운 전례가 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난민, 명백한 박해사실 증명해야 

그러나 박 변호사는 ""이번 결정이 샤린의 난민인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며 긴장을 늦추지 않았다. 난민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명백한 박해의 공포때문에 본국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증명해야하기 때문이다. 

법무부 역시 이번 결정에 대해 특별한 의미부여를 거부했다. 체류심사과의 오주호 계장은 ""불법체류자라는 불안한 신분때문에 난민신청을 제때하지 못했다는 주장의 타당성을 인정해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 난민신청 접수를 받은 것 뿐""이라며 난민인정은 이와 별도로 진행된다고 밝혔다. 

현재 샤린은 버마 민족민주연맹 한국지부 사무실에서 기거하고 있으며 앞으로 「부천외국인노동자의 집」의 도움을 받게될 예정이다. 


NLD 한국지부, 집단 난민 신청 준비 

한편 버마 민족민주연맹 한국지부 회원 20여명도 집단적으로 난민지위신청을 제기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현재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UNHCR) 한국사무소를 방문해 난민지위신청에 필요한 인터뷰를 마쳤으며, 이번 달 안으로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난민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02219
생산일자 2000-05-10
생산처 인권하루소식
생산자 유해정
유형 도서간행물
형태 정기간행물
분류1 인권하루소식
분류2
분류3
분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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