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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운동명예회복보상법'(민주화운동보상법)과 '의문사진상규명특별법'(의문사특별법)의 시행을 앞두고 민간단체들의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공동대표 박정기 외 16명)는 10일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소속단체 회원 1백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집회를 갖고 두 법의 올바른 시행을 촉구했다.
참가자들은 ""정부가 직접적으로 권위주의 정권에 항거한 경우만을 민주화운동으로 보고 있다""며 ""포괄적인 사회 민주화 운동들 역시 민주화운동의 범주에 포괄돼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새로 제정될 민주화운동보상법 시행령에 '민주화운동'에 대한 해설조항을 삽입해 '직접적인 반독재민주화 투쟁 뿐 아니라 민중들의 생존권투쟁을 비롯해 반외세자주화운동, 평화통일운동, 언론민주화운동 등 광범위한 분야의 모든 활동'들도 민주화운동에 포함시킬 것을 요구했다. 그리고 만약 이것이 실현되지 않는다면 ""민주화운동의 역사를 왜곡, 축소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참가자들은 또 정부측이 제시한 의문사특별법의 시행령으로는 ""실효성 있는 의문사진상규명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무엇보다도 △조사위원회에 민간인이 적극적으로 결합할 수 있어야하고 △조사요원의 수가 확대돼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까지 정부는 민간단체들의 이러한 요구를 법의 한계와 예산상의 문제를 들어 수용하지 않고 있다.
이외에 참가자들은 △명예회복의 구체적 내용을 명시할 것 △민주화운동에 대한 경험과 이해가 풍부한 자를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할 것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한편 정부는 15일 당정협의를 거쳐 5월말과 6월초에 각각 두 법의 시행령을 제정, 공포할 계획이다. 현 정부가 대표적 개혁입법으로 내세우고 있는 두 법이 진정한 과거청산으로 이어질 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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